2013년 12월 12일 목요일

고려시대의 관료제와 귀족제에 대한 고찰

고려시대의 관료제와 귀족제에 대한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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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고려사회가 신분을 중시한 귀족사회인지, 능력을 중시한 관료사회인지 논쟁이 되고 있다. 고려시대의 채용 제도인 음서제와 과거제, 이것을 통해 만들어진 문벌의식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. 음서제는 조상이 관품에 오른 경우 자손에게 관직을 주어 그 자손을 관리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. 이러한 음서와 달리 국가에 공을 세운 관리가 사망하면 그 후손에게 특별한 음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.음서는 연중 어느 때나 시행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후손이 음서의 권리를 적절한 시기에 행사한 결과이며 여러 종류의 음서가 언제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음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음서를 받는 본인과 그 조상의 관계의 범위이다. 초기에는 5대손정도까지 음서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. 그 후로는 10대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. 그리고 그들은 여러시대에 결쳐서 여러번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본문내용
만들어진 문벌의식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. 음서제는 조상이 관품에 오른 경우 자손에게 관직을 주어 그 자손을 관리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. 이러한 음서와 달리 국가에 공을 세운 관리가 사망하면 그 후손에게 특별한 음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. 음서는 연중 어느 때나 시행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후손이 음서의 권리를 적절한 시기에 행사한 결과이며 여러 종류의 음서가 언제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음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음서를 받는 본인과 그 조상의 관계의 범위이다. 초기에는 5대손정도까지 음서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. 그 후로는 10대손까지 범위가 늘어났다. 그리고 그들은 여러시대에 결쳐서 여러번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일반적인 음서의 범위는 한 가문에서 5품이상의 관리를 1명 배출하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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